보육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3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4년 2월까지 적용) o 만 0세 : '22. 01. 01. 이후 출생 아동 o 만1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o 만 2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o 만 3세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아동 o 만 4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o 만 5세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 1. 1. ~ '16. 12. 31.) o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6. 01. 01. ~ '1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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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