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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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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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육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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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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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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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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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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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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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급여
원문 링크 :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