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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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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ᄋ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ᄋ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ᄋ 노인: 65세 이상 ᄋ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ᄋ 영유아 : 만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o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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