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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ᄋ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별 차등 지원 ᄋ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시각 장애아동(중복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ᄋ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ᄋ 차상위계층: 월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ᄋ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ᄋ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ᄋ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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