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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사업의 현황

 치매관리사업의 현황

[추진 목적 ]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치매관리법」 제1조) [시설현황] 2.5.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 가능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군・구 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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