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퇴직을 하고 8월 현재 실업급여를 8회에 걸쳐서 받고 있는데 7월 1일자로 실업인정 기준이 강화되어 꼭 필요한 아이템을 중심으로 포스팅 하고자 한다. Tumisu, 출처 Pixabay 실업인정의 의미 <출처 : 고용보험, www.ei.go.kr>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 등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는 것이다. 1주~4주 단위로 지정된 출석일에 반드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대기기간에는 실업급여가 없고 최초 실업인정일에는 약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출석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지 못할 시 구직급여 지급불가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 <출처 : 고용보험, www.ei.go.kr> 코로나 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기준 강화 개선방안이 시행되었다.
다만, 개선방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 자격자들에게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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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7월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