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타고 가다가 다쳤는데 실비 받을 수 있나요? 전기자전거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를 박았습니다.
차 수리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보험 제대로 알기 프로젝트 진행하는 장손사입니다.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사용하면서 그와 관련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중 사고가 났을 경우 내가 다친 부분에 대해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3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일까?
자동차일까? 자전거는 현행 법령 상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하며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한 육상 이동 수단을 말합니다.
원동기가 주된 동력인지에 따라 자전거와 자동차로 나뉩니다. 전기자전거는 전동기를 이용하지만 사람의 힘이 주된 동력이기 때문에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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