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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차 혁신서비스 신한카드 얼굴결제의 문제점

 금융위 7차 혁신서비스 신한카드 얼굴결제의 문제점

2019. 10. 3.자 금융위 보도자료 한양대학교 임직원은 (아마도 신한카드앱에서) 얼굴을 등록하고 한양대학교 구내가맹점에서 얼굴을 내밀면 카드는 물론 모바일도 필요없이 결제가 가능하다. 이걸 봤을 때, 엄청난 문제라고 느꼈다.

이 서비스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혁신서비스인지? 혁신서비스는, 기본 법규에서 안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허용하고 규정을 나중에 고치려고 만든 제도가 아닌가?

그런데, 이 서비스는 기존 법규에서 막는 바가 없음에도 혁신서비스로 선정되기 위한 모든 서류작업과 기다림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뭐...선정되면 보도자료도 나오고 선전도 되니까 신한카드에도 나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을 꺼 같다. 혁신서비스 지정시 조건을 붙이는데, 한양대학교에 한정을 했다.

물론, 카메라와 POS기가 연결되어야 하니까 가맹점망에 널리 확산되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신한카드의 사업팀의 몫이고, 가맹점 추가할 때마다 금융위에 보고하고 지정받아야 하는데 좋을 리가 없을 것이다...

# 규제를만드는혁신금융서비스 # 신한카드안면결제 # 전자금융감독규정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