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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변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변경

안녕하세요,, 신플랜디입니다^^현재 정부에서는 자동차를 살 때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죠? 그런데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차 개소세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게요^^현행 : 개소세 70%인하 [100만원 한도]조건 : 2020.06.30일까지기존에 차량에 붙은 5%의 세금(개소세+교육세+부가세)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축의 일환으로 개소세 감면 정책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1.5%의 세금만 내면 되는데요,, 단, 개소세 100만원 + 교육세 30만원 + 부가세 13만원 = 총143만원 이라는 감면 한도가 있습니다,,,이 조건은 6월 30일까지 구매하고 등록까지 하는 분들께만 해당되는 내용이예요,,10년 이상 된 노후차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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