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정보센터 등등...
길이나 SNS에서 많은 물건을 홍보하고 매수를 권유하죠.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과장된 사실이 좀 포함되기도 할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약 2년 전, 경기도 모 소재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을 판매하면서, 본사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상품 설명을 하고, 의뢰인이 약간의 추가설명을 더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잔금 시점에 문제가 생겼고, 매수인은 저희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금도 다른 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의뢰인은 경찰 연락을 받고 바로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어려운 점은 사실관계를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매수인에게 해당 매물을 매수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또 그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상품가치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망'...
원문 링크 : 분양사기 무혐의, 이렇게 대응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