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도시인입니다. 2022년 까지 증여를 하면 좋은 점이 있어서 최근 증여세를 납부하려는 분들이 꽤 몰려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도 부동산 거래비중에서 증여가 높았다고 하는데 부동산이 하락장이라 증여를 하는게 아니라 2023년 부터 달라지는 신고 가액 때문에 서둘러 증여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점 때문에 서두른 것은 아니지만 2022년 11월에 할아버지께 증여를 받은 시골 땅이 있는데, 당시 농지와 대지를 취득하기 까지 직접 셀프로 하였습니다.
<건물이 있는 땅을 받게 되면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나대지 토지만 받음> (1주택자 관련, LH관련 모든 혜택이 사라질수 있으니 주의) 할아버지께서 건내주신 등기권리증 인생 처음으로 발급해본 농지취득자격증명 일명 농취증 수령 등기소에도 처음 가봤습니다.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취득할 수 있어서, 취득세는 등기를 이전하면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것도 꽤 많이 냈어요... 끝이 아니라는 사실) 조부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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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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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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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