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통신사나 금융회사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적혀있는 사실조회회신서가 신청했던 기관으로 부터 회신이 올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정보가 없다면 < 꽝 > 아래와 같이 왔다면 ㅊㅋㅊㅋ 당첨! 위와 같이 사실조회회신서가 도착했다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의 열람/발급 누르시고 정(등)본발급 누르시면 위의 보정명령 정본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본을 출력하셔서 원고(소를 제기한 사람)의 신분증을 가..........
[전자소송]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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