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linder, 출처 Unsplash 다물사리 소송사건 다물사리 소송사건(1586)은 다물사리가 양인인가 노비인가를 쟁점으로 다룬 소송이다. 여기서, 다물사리는 노비를 주장하고, 양반인 이지도는 다물사리를 양인이라 주장하였다.
이는, 노비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노비는 그 특성상 신분적 지위와 경제적 가치라는 두 측면을 지니고 있었고, 신분제 사회에서 사회적 관심의 주요한 대상이었다.
이는 특히 양천교혼(良賤交婚), 즉 노비와 양인이 혼인한 경우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양천교혼의 결과 태어나는 소생의 신분과 소유권이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당사자 및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노비가 양인 여성과 혼인하는 노양처교혼 문제는 국가와 노주(奴主)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국가는 양인 및 군액(軍額)을 확보하기 위한 양인화 정책으로 종모법(從母法)을 선호하였던 반면, 노주는 사적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부법(從父法)을 주장하였다.
양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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