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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자녀 이름으로 계좌 만들 때 증여세 주의해야<22면>(스크랩)

 [한국경제신문]자녀 이름으로 계좌 만들 때  증여세 주의해야<22면>(스크랩)

2021년 10월 18일 자 신문 내용 입니다. 세금 <증여세> * 자녀 이름으로 계좌 만들때 증여세 주의해야<22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했다가 그 자금을 다시 부모 예금으로 옮기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세무상 문제는 없을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한다.

자금이 본인 것이어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좌를 열면 그 사람에게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자와 자금의 원천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차명계좌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파악해 과세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개정된 세법에서는 차명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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