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도용은 다른 기업의 상표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 실제로 이같은 상표 탈취는 상표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직 출원되지 않은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선점하거나 등록된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으로 발생한다.
같은 이유로 상표 도용은 원래 상표의 가치를 훼손하여 경제적인 손실, 브랜드 평판 하락, 및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표 탈취는 이미테이션 제품, 키워드, 도메인, 무단 사용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명품 브랜드 제품의 모조품을 만들거나 유명 상표의 식별력에 편승하기 위한 키워드 사용(스마트 스토어에서의 타인의 주지, 저명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트래픽 유도), 도메인 사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례 및 상표 탈취 대응 방법에 대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광화문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보았다.
실제 상표 도용 사례 광화문국제특허법률사무소 양지운 변리사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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