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을 짓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가 총수나 최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소액주주들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자회사 헐값 매각, 일감 몰아주기, 불리한 합병비율 책정 등 이른바 ‘총수 리스크’에 주주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점이 핵심이다.
개정법 공포 즉시 발효돼, 기업 경영의 판도 변화는 빠르게 현실화할 전망이다. ‘3%룰’도 강화됐다. 이제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 후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한다.
그동안 각각 3%씩 행사하던 구조가 대폭 제한되면서, 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힘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