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 일상이 된 요즘, 비행기표 가격이나 숙소 비용 외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숨은 비용’이 있다. 바로 출국납부금이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자동으로 붙는 이 비용이 최근 개정된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특히 이미 항공권을 예매해둔 여행객이라면 ‘과다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차액은 작아 보여도, 가족여행이나 단체여행의 경우 꽤 쏠쏠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출국납부금이 뭐길래?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편 이용 시 부과되는 일종의 ‘공항세’다. 이 비용은 공항 시설 유지 및 국가 인프라 확충 등에 쓰이는데, 한국을 떠나는 모든 승객에게 부과된다.
기존에는 나이, 상황 불문하고 모든 승객이 1만 원을 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 개정으로 출국납부금 체계가 대폭 달라졌다.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팩트만 따지면 아래와 같다. - 만 12세 이상 승객 : 기존 1만 원 → 7,000원 - 만 2세~12...
원문 링크 : 출국납부금 돌려받는 법, 알고 계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