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택연금을 새로 가입하는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열린다. 평균 가입자의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이 약 3% 오르고,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전체 누적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그동안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초기보증료도 낮아지고, 6월부터는 일정 사유에 한해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변화가 예고되며 제도 전반에 실제적 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월 수령액 3.13% 인상 평균 가입자 수령액 129만7,000원 → 133만8,000원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새로 가입하는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이 상향 조정된다. 평균 가입 기준인 72세·주택가격 4억원을 적용할 때 월 지급액은 기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3.13% 증가한다.
또한 기대수명을 고려해 전체 기간 동안 받게 되는 연금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