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도 하기 싫지만 가정을 해보자. 만약 영업시간 중 대형 마트의 천장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고객부터 직원, 점검 인력까지 동시에 위험에 노출되는 한편, 그 순간 사고는 곧바로 중대재해로 분류된다. 형사 책임,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전국 단위 브랜드 신뢰 붕괴, 금융권의 리스크 평가 재조정까지 연쇄 반응이 이어진다.
다시 말해, 사고는 단 한 번이지만, 기업에 남는 상처는 수십 년을 간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가정이 더이상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 경영 리스크임을 분명히 했다. 안전은 이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자의 직접 책임이 된 것이다.
그 결과, 건축물의 구조 안전은 물론이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져 왔던 천장·벽체·설비와 같은 비구조 요소까지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됐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과거 내진 설계는 기둥과 보, 슬래브 중심이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사고의 상당수는 구...
원문 링크 : 대한민국 건축사들이 직접 선택한 기술 '공간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