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사업개시 이전 및 초창기에 지출되는 비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단연 사업장 인테리어비용일것입니다.
어제도 카페 사업장 기장계약을 진행하다가 가장먼저 대표님과 대화를 나눈 부분이 바로 이 인테리어관련 지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여부였는데요. 대략 인테리어관련 금액이 2억 초반대였는데,대표님은 인테리어업자로 부터 부가세 할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생략을 진행하자는 요청을 받으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2천만원에 가까운 가격할인을 해준다하니 그게 좋을것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신상태이셨구요. 대표님께서는 이미 계약금액 10%는 이미 선지급한 상태이셨는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저는 대표님께 그자리에서 인테리어업자와의 통화를 요청드렸고, 계약금을 포함하여 잔금지급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 인테리어금액 산정(계약서 및 견적서의 명확한 서면화) 및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인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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