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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중개사법/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alejandroescamilla, 출처 Unsplash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숫자 30일/15일/10일이다. 오늘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중 모니터링에 대해 알아보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모니터링 일련의 과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고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위탁) ④ 모니터링 방법 기본모니터링: 분기별실시/ 계획서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 분기 마지막날부터 30일 이내 보고 수시 모니터링: 필요시/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보고 ⑤ 모니터리에 따른 조사 및 조치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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