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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보증설정 의무

 중개사법/ 보증설정 의무

15일 암기 ① 수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 15일 이내 ② 15일 내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다시 보전 오늘은 보증 설정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1. 보증 설정 시기 및 방법 :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협회)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2.

설정금액 ① 법인: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추가→(개정)법인 4억원 이상/ 분사무소 2억원 이상 ② 개업공인중개사: 1억 원 이상→(개정)2억원 이상 ③ 지역농협: 1천만 원 이상→(개정)2천만 원 이상 *2023년 설정금액은 변경될 것 같습니다. 34회 수험생분들은 교수님께 물어보세요!! 3.

보증의 변경 및 재설정 ① 보증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공제의 기간 만료 시에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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