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l, 출처 Unsplash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자 변동은 토지이동이 아니다.
오늘은 토지이동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까지 ① 지적: 등록 방법/지목/면적/경계/지상경계점 등록부 ② 지적공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도면/지적공부의 보존,열람,발급/부동산종합공부 ③ 토지이동 ④ 지적정리 순으로 배우고 있으며 기억이 안 난다면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토지 이동을 배우기 전에 먼저 ① 토지 이동을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지? ② 토지 이동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지?
③ 토지 이동을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는지 구분을 먼저 암기해야 한다. 암기 후 각각의 토지이동의 종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오늘은 토지이동의 뜻과 ①신청/②신청 또는 직권/ ③직권에 의한 토지이동의 구분만 알아가자! 토지이동을 토지소유자가 신청 신청 또는 직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 ① 신규 ...
#
공법
#
소속공인중개사
#
신규등록
#
여주부동산
#
여주빌라
#
여주아파트
#
여주역세권
#
정상용공인중개사
#
지목변경
#
지번변경
#
지적법
#
축척변경
#
토지이동
#
합병
#
세법
#
서이추환영
#
공인모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2차
#
공인중개사과목
#
공인중개사시험
#
공인중개사일정
#
등록말소
#
등록사항정정
#
등록전환
#
민법
#
박문각
#
분할
#
서이추
#
행정구역개편
원문 링크 : 지적법/ 토지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