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PubilcDomains, 출처 OGQ ①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 →허가 일이나 허가 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 일부 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②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산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한다. 취득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지문 2개 오늘은 취득세의 11번째 포스팅이다.
기초/기본 과정의 강의 수준으로 포스팅하였으며 시간 날 때 예전 자료를 천천히 살펴보자 취득세는 총 3문제가 출제되며 다음 주부터는 등록면허세를 올릴 예정이다. 1. 취득세의 부과/ 징수 ① 도세 징수의 위임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납입한다. ② 납세지: 물세/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신고해라!!
취득 당시 물건의 소재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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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법/취득세/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