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커튼 고층건물 11층이상 오피스텔도 방염대상으로 공덕동 블라인드 제작 교체 사례 안녕하세요:) 최근 방염 기준이 강화되면서 11층 이상의 고층건물 오피스텔도 일반 블라인드 커튼을 사용하고 있다면 소방안전 기준 의무적으로 방염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마포커튼 블라인드 일반 제품을 사용 하다가 암막 방염으로 제작 교체한 사례와 11층 아래는 일반암막커튼을 설치한 현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방염스티커 확인이 가능한 암막블라인드 설치 고층건물 오피스텔 11층 이상 건축물 방염 설치 및 교체 내용 오피스텔의 방염 규정 오피스텔도 고층부터 소방법에 따라 방염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11층 이상의 건물에서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꽃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염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관리실에서 안내문이 게시한 내용은 현재 다수의 세대 내부에 방염이 되어있지 않은 커튼 블라인드가 설시되어 있어서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0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