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검사 처음 운송업무를 수행하려는 자 또는 오랫동안 운송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정 기간 사고가 없는 경우는 신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 운송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한 자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다만,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다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TV"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동영상에는 검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적성검사에 응시하려는 분들이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검사를 받으시고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특별검사 신규 대상자는 아니나, 사고나 벌점 등으로 다시 검사를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