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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정리(부동산공법 중요주제 정리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정리(부동산공법 중요주제 정리1)

1. 광역도시계획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광역계획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하 '특광특특시군'이라 함)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 걸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다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필요하다. 2.

도시⋅군기본계획 특광특특시군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군계획 특광특특시군(광역시의 관할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