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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4)] 1인 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자 포기 설명하기

 [부가가치세(4)] 1인 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자 포기 설명하기

안녕하세요!! 배회계사가 친절하게 알려주는 세무 · 회계 상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간이과세자 포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22년 기준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 기준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8,000만원 미만(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전연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를 판정합니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로 합니다.

일단 간이과세자 포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 전에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금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납부면제금액이 존재하며, 해당 과세기간(1/1 ~12/31)에 대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

# 간이과세자포기 # 과세유형전환통지 # 배친세 # 세무법인예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