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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는집 그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지금 사는집 그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정리를 하였습니다. 주택연금이란?

① 만 55세 이상의 국민이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며 주택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주택연금 가입 기간 동안 주택금융공사의 1순위 근저당권 유지 필수(가입자 실거주 必, 전월세 불가) ② 현재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 가입 대상이나 공시가 12억원으로 확대 예정 다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하나 보유 주택의 공시가 합이 9억(12억 확대 예정)이하여야 함 2주택자는 공시가 합이 9억(12억 확대 예정) 초과시 1주택 처분 조건부 가입 가능하나, 3주택 이상은 처분 조건부 가입 불가 ③ 주택연금의 가입자와 배우자 사망 이후 해당 주택 매각. 연금지급액 등 공제 후 잔여 금액은 상속 가능 ④ 주택연금은 담보대출상품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은 과세 재원에 포함되지 않아 노령연금 등의 수령에 영향 無 가입 자격 만 55세 이상(부부 중 최연소자기준), 대한민국 국민 가입 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다주택자 공시가 합9억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