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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신고하시고 포상받으세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신고하시고 포상받으세요"

발급거부 신고 신고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 신고대상:다음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신고기한: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거부금액, 지급금액 정보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