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연간 수입 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 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 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 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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