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퇴직금: 퇴직소득에 대한 모든 것

 퇴직금: 퇴직소득에 대한 모든 것

퇴직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 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시금은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함 ※ 재직기간, 복무 기간 또는 가입 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함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