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부동산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자산의 약 90%가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만큼 규제나 완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 부동산 주담대(주택담보대출) 규제(규정) 변경되는 따끈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15억 초과 APT(아파트) 주담대 허용 금융위원회 시기 : 12.1 잠정 시행 예정 1.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 가격별 LTV 완화 (현행) LTV 규제는 보유 주택․규제지역․주택 가격별 차등 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 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 다주택자 : (非 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 유지) 2.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APT(아파트)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개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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