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전국 1%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정병주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만 약 500건 이상을 진행해오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계약금도 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보기에는 쉽게 반환받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물론 정상적으로 상가분양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신이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매도인 역시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원..........
상가분양계약해지? 계약금도 못 건지는 매수인 특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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