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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환불(환급) 골프장회원권 중도해지에 따른 휴회기간 인정한 잔여대금 환급(계약해제 안내)

 체육시설업 환불(환급) 골프장회원권 중도해지에 따른 휴회기간 인정한 잔여대금 환급(계약해제 안내)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초복이 지난 7월 휴가철을 대비하여, 헬스장 등 여러가지 체육시설업 회원권을 구입하여 다니고 계신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한달, 두달 단기일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통 12개월 년 단위로 결제를 하는 경우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곤 하는데요? 오늘은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해결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각종 분쟁(하도급분쟁), 한국소비원의 분쟁조정 신청 등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051-868-0912, 02-761-0912) 공정거래위원회 15년 조사관과,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Pexels, 출처 Pixabay 사건개요 한국소비자원 가.

신청인은 2020. 11. 24. 피신청인과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이용기간: 6개월(180일), 계약대금: 1,600,000원, 이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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