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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타면 과태료다"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진입 기준 면허 정리

 "모르고 타면 과태료다"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진입 기준 면허 정리

삼천리자전거 오토바이처럼 생겼는데 페달이 달린 일명 '자토바이'가 출퇴근길과 배달 현장에서 흔히 보이기 시작했다. 클래식 바이크 디자인에 전기 모터를 더한 이동수단인데, 법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또는 전기자전거로 분류된다.

겉모습만 보고 샀다가 자전거도로도 못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구매 전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목차 01 자전거인가 이륜차인가 02 면허 필요한가 자전거도로 탈 수 있나 03 구매 전 체크리스트 01 자전거인가 이륜차인가 법적 분류 기준은 두 가지다.

차체 중량 30kg 미만, 최고 속도 25km/h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전기자전거로 인정받는다. 이 기준을 넘거나 모터 출력이 과하면 이륜차로 분류된다.

이 경우 번호판을 달고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 결국, 디자인만 보고 샀다가 집 앞 자전거도로도 못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구매 전 스펙표에서 중량과 최고 속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02 면허 필요한가 자전거도로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