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자전거 오토바이처럼 생겼는데 페달이 달린 일명 '자토바이'가 출퇴근길과 배달 현장에서 흔히 보이기 시작했다. 클래식 바이크 디자인에 전기 모터를 더한 이동수단인데, 법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또는 전기자전거로 분류된다.
겉모습만 보고 샀다가 자전거도로도 못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구매 전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목차 01 자전거인가 이륜차인가 02 면허 필요한가 자전거도로 탈 수 있나 03 구매 전 체크리스트 01 자전거인가 이륜차인가 법적 분류 기준은 두 가지다.
차체 중량 30kg 미만, 최고 속도 25km/h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전기자전거로 인정받는다. 이 기준을 넘거나 모터 출력이 과하면 이륜차로 분류된다.
이 경우 번호판을 달고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 결국, 디자인만 보고 샀다가 집 앞 자전거도로도 못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구매 전 스펙표에서 중량과 최고 속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02 면허 필요한가 자전거도로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