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운전면허증 갱신은 10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일이라 막상 시기가 되면 뭘 챙겨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절차가 다르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에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상자 확인부터 준비물, 수수료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갱신 대상자 확인과 주기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3가지 🏻수수료·온라인 신청·신체검사 대체 갱신 대상자 확인과 주기 본인이 올해 갱신 대상자인지 헷갈린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도 간편하게 확인이 된다. 1종 보통 면허는 적성검사가 포함된다. 2종은 적성검사 없이 단순 갱신 절차만 밟으면 된다.
절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 면허 종류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다. 연령에 따라 갱신 주기도 달라진다.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짧아진다.
부모님 면허증 유효기간도 함께 챙겨드릴 필요가 있다. 기간을...
원문 링크 : "1년 지나면 취소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