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인이지만 부업으로 (나무)농사를 하고있습니다. 비슷한 입장인 분들께 여러 질문들을 받다 보니 간단하게 정리해 둡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에게 상의하시고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용도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맨 아래 요약.
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1. 직장인 겸업금지?
2. 사업자는 낼까 말까??
3. 면세/일반과세 사업자???
1. 직장인이 사업자 내도 될까?
다들 겸업금지 조항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신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회사의 근무태도, 기밀 유출, 기술 활용 등을 제한하는 조건입니다.
그렇기에 업무 외 시간에 본업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고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편의점 알바를, 책 발간을, 커피숍을 오픈하셔도,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셔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너무 티를 내거나, 회사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본인 맡은 일은 잘 해서 괜한 트집의 빌미를 만들지는 마세요. 본인과 내 가족의 소중한 인생인데 남의 손, 회사에 운...
원문 링크 : 직장인 부업 사업자 -과세/면세 고민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