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사업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보증금 반환, 계약해지, 임대료 증감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사업 요약 사업 목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소송 없이 빠르고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하도록 지원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의 주택·상가 임대차 관련 당사자 분쟁 유형: 보증금 반환 임대료 증감 계약 갱신 거절 원상회복 의무 계약 해지 등 조정 방식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간 중재 또는 조정 양 당사자가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장점 신속: 평균 60일 이내 조정 완료 저렴: 수수료 저렴(일반 소송에 비해 매우 저렴) 간편: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법률전문가(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중심 조정위원 참여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 당사자만 신청 가능 단,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는 알아야 함 2. 신청 기관 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