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 투자자가 1000만원 비트코인을 구매후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되어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트렌드, 정책 신뢰 등을 고려해 더이상 코인 과세가 연기되면 안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과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년 연기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https://blog.naver.com/junto-club/224076698248 ️[나혼자트레이딩]텔레그램 공개채널 오픈‼️ 나혼자트레이딩 시그널 텔레그램 공개채널에서는 아래와같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 주력 투자상품 진행상황 ... blog.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