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이 안정된 나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약 29%가 전과자라는 충격적인 통계와 그 이면의 ‘사법 과잉’ 현상을 조명합니다. 2007년 이미 전과자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20년 통계 기준 국민의 29%, 성인 남성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전과자로 추산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등)도 모두 ‘범죄경력자료’에 남아 전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전체 형사처벌 75만건 중 약 76%인 56만 건이 벌금형으로, 일상의 경미한 분쟁까지 형사절차로 넘어오는 ‘과잉범죄화’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사소한 시비나 소액 사기도 “절대 용서 못 한다”며 처벌을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행정벌 대신 형사벌을 택하는 제도 탓에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 / 유영근 지원장(남양주지원)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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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과자 1000만명 시대, 내 옆자리 동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