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의 빚 탕감 한도를 3배 이상 대폭 늘리며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채무자가 원금의 5%를 3년간 갚으면 나머지 빚을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1500만 원이었던 지원 기준이 ‘원금 50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5000만 원 빚이 있는 차주가 250만원만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4750만원은 사라지는 셈입니다. 금융위는 수혜 대상이 연간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날것으로 보지만,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 우려도 나옵니다.
매일경제 / 2026.01.07. #빚탕감 #채무조정 #청산형채무조정 #취약계층지원 #정부정책 #금융지원 #부채문제 #개인회생 #개인파산 #서민금융 #채무탕감 #경제정책 #금융취약계층...
5000만원 빚, 250만원만 갚으면 끝?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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