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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집주인 대신 기관이 맡는다

 전세보증금, 집주인 대신 기관이 맡는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금을 제3기관에 예치하는 ’전세신탁‘ 도입을 추진합니다. 임대인이 아닌 HUG 등 기관에 보증금을 맡겨 사고 발생 시 즉시 반환 가능 민간임대사업자 대상 ’선택제‘로 운영하며 보증 수수료 인하 혜택 제공 집주인의 참여를 위해 시중금리 이상의 신탁 수익률 확보가 관건 올 2분기 시행령 개정후 하반기부터 제도 본격 가동 예정 매일경제 / 홍혜진 기자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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