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상한액 초과 (가장 위험) 두 직장의 월 소득 합계가 약 637만 원(2025.7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를 더 걷기위해 본사로 '기준소득월액 변경 통지서' 날아감. 2. 건강보험료 폭탄 (연 2,000만 원) 월급 외 수입(프리랜서, 임대업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됨. 다행인건 회사로 안가고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옴. 3.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 불가 고용보험은 몸이 하나니까 한곳에서만 가입 가능! 보통 월급이 더 높고 시간이 많은 '본업' 위주로 유지됨.
따라서 3.3% 프리랜서 부업은 상관없지만, 다른 회사에 4대보험직으로 또 입사하면 꼬일수 있음. 결론: 경쟁 업체 취업, 업무 시간중에 딴짓하다 걸림, 회사 기밀 누설만 아니라면 업무에 지장 없고, 퇴근 후에 하는 건 막기 힘듦. https://blog.naver.com/junto-club/224076698248 ️[나혼자트레이딩]텔레그램 공개채널 오픈‼️ 나혼자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