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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는 월세 최대 127만원 현금으로 돌려받는 법

 매달 내는 월세 최대 127만원 현금으로 돌려받는 법

1. 월세환급 자격 조건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면 무조건 대상임.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시가 4억 이하 주택이면 고시원, 오피스텔도 다 가능함. 2. 소득별 환급액 차이 연봉 5,500만 원 이하면 17%, 그 이상이면 15% 세액공제됨. 1년치 월세 중 최대 750만원까지 인정돼서 백만원 넘는 목돈 한번에 꽂힘. 3.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특약에 '공제 금지' 써놨어도 법적으로 무효임. 4. 준비물 3가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서(은행 앱 확인증)만 있으면 됨.

단,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에서 보낸 기록이어야 함. 5. 5년 전 월세도 환급 가능 이사 갔어도 상관없음. '경정청구' 이용하면 지난 5년 치 월세 한꺼번에 소급해서 환수 가능함.

이거 신청 안 하면 나라에 생돈 기부하는 꼴임. #월세환급 #월세세액공제 #연말정산꿀팁 #경정청구 #세금환급 #월세절약 #재테크정보 #세테크 #환급금 #연말정산팁 #월세공제 #절세방법 #돈버는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