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는 2년 유예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과세 인프라를 준비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 대비 코인과세가 불리한 점 1️ 손익통산 범위 - 해외주식: 해외주식 + 국내주식 일부까지 통산 - 코인: 가상자산 간만 통산.
범위가 좁습니다 2️ 소득 분류 - 해외주식: 양도소득, 체계 명확합니다 - 코인: 기타소득, 에어드랍·스테이킹 과세 기준 아직도 없습니다 3️ 신고 인프라 - 해외주식: 증권사가 자동 집계하고 대행 신고 - 코인: 거래소 여러 개면 납세자 개인이 전부 취합해야 합니다. 실수하면 탈세로 엮입니다. 4️ 제도 성숙도 - 해외주식: 2013년부터 시행, 판례와 유권해석이 쌓여있습니다 - 코인: 2027년 예정인데 기준과 해석, 국세청 입장이 없습니다. c 수익 날 때는 똑같이 걷고, 제도는 덜 갖춰진 채로 시행하겠다는 구조입니다.
최소한 기준부터 만들고 사회적 합의 이후에 걷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인과세 #가상자산과세 #비트코인세금 #코인세금 #가상자산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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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코인 과세가 불평등한 이유 - 해외주식과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