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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주식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신용융자 반대매매란 증권사가 신용거래(융자)로 보유한 주식의 담보가치가 일정 기준(예: 140%) 이하로 떨어지면, 투자자가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할때 주식을 강제 매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면 강제 매도 물량이 몰려 하락이 더 커질수 있어, 레버리지 사용전 담보비율과 추가 증거금 부담을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유의사항] ① 반대매매는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사전 안내됩니다. ② 반대매매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수 있습니다. ③ 담보비율 충족 여부는 장 마감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반대매매는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⑤ 반대매매 실행전 종목변경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⑥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담보비율이 하락할수 있습니다. ⑦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신용거래에 있어 불리할수 있습니다. ⑧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신용융자 #반대매매 #금감원 #주식투자 #투자유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