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세금 혜택이 생겼습니다. 바로 혼인세액공제인데요 초혼과 재혼 상관없이 생애 1회에 한해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어 최대 100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결혼 계획이 있으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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