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 신혼부부라면 추가 혜택 가능 * 예: 5억 아파트 → 원래 취득세 1.1% = 약 550만 원 → 감면 적용 시 약 275만 원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 * 3억~6억 이하 주택 구입 시 감면 확대 적용 양도세 비과세 * 1세대 1주택, 2년 이상 거주 시 양도세 전액 면제 *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활용하면 최대 80% 절세 즉, 지금 집을 사는 순간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팔 때까지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집 마련이 자산 증식의 첫걸음’이 되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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