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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관계와 본권관계 (7)

 점유관계와 본권관계 (7)

1. 점유관계와 본권관계란?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본래 물건을 영위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진사람이 본권자 즉 물권자이다.

그러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권자이다. 정당성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물건을 점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단 지배하고 있는 자는 법외적 방법으로 그 지배를 빼앗기지 않는다. 물건을 점유 해야 물건의 사용 수익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점유를 해도 물건을 사용 수익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용수익을 하는 자라면 보통 물건을 점유하거나 점유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물론 지배는 점유자가 사용-수익은 사용수익자가 하는 model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드물다.

본권자는 점유권자 등과 계약관계, 물건의 사실상 방치나 유기로 인하여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물권...

# 2019다202795 # 208조 # 민법 # 본권 # 쉬운민법 # 점유권 # 점유침탈 # 진욱